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질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산전육아휴직 제외)
1회 분할 (총 2회 사용)
2회 분할 (총 3회 사용)
둘 중에 어느것이 맞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는데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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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3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