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의뢰한물건 재판매할경우
A회사에서 물건을 폐기처리 하라고 의뢰하였고 의뢰를받은B회사에서 폐기처리하지않고, 물건이 깨끗하고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하게 되었는데 그사실을알고 A회사에서 어떻게 물건이 유출되었는지 소상히 알려달라고 해서 야간에 일하는분이 지인들한테 줄려고 가져갔다고 했더니 A회사에서 일단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이 안돌아 다니게 수거하라고 해서 B회사에서는 어느정도 수거를해서 A회사에 이를보고했다,그러자A회사에서 정확히 수거를 했는지 경찰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야간에 물건을가져간 사람은 저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B회사를운영하는 사장이 친한선배인데 저는그밑에서 일을하고 있어요 사실 물건수거가 끝나면 합의금을 요구할줄알고 내가가져가서 팔았다고 하면 회사에는 피해가 안갈줄알았는데 경찰서에 수사의뢰 한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기소까지 가게되면 솔직히 말할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끝까지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폐기처리를 요청한 것을 빼돌려 판매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본인이 계속 숨기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고 미리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