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을 대리판매해주겠다고 물품을 가져간뒤 정산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냐요?

홀쭉****
2019. 06. 16. 22:06

법인회사이구요. 회사를 폐업하기위해 정리중입니다.

법인자산을 고철처리할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높은 가격에 대신 팔아주겠다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년 이상 그 물건에 대해 정산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2개월 걸쳐 독촉해서 물건값을 받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영수증은 잘모르겠다며
그 물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된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꼭 받아서 정산된 내역을 확인하고픈데 자꾸 연락을 피합니다.

심증으로는 제대로 물건값을 정산안하고 일부 돈을 빼돌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회피합니다.

이런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예, 본인이 안하고 남에게 맡긴경우 언제나 무슨문제든지 문제가 생기죠.

사안은 이론과 실제가 괴리가 큰 경우인데요. 당연히 팔아준 사람이 돈을 일부 빼돌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가 인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밝힐수 있느냐 입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처리했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사간사람 수소문해서 얼마에 샀는지 확인받는 방법뿐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팔면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남에게 맡겨서 이런일이 생긴것입니다. 반대로 팔아준 사람이 정말 성심껏 좋은 값에 현금처리해서 자기가 떼먹는거 없이 줬을수도 있습니다.

받은돈이 황당하게 작은금액이 아니라면 좋게마무리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아니면 굳이 갈때까지 가자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사간사람도 불러다 얼마에 샀는지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것입니다

2019. 06.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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