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을 대리판매해주겠다고 물품을 가져간뒤 정산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냐요?
법인회사이구요. 회사를 폐업하기위해 정리중입니다.
법인자산을 고철처리할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높은 가격에 대신 팔아주겠다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년 이상 그 물건에 대해 정산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2개월 걸쳐 독촉해서 물건값을 받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영수증은 잘모르겠다며
그 물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된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꼭 받아서 정산된 내역을 확인하고픈데 자꾸 연락을 피합니다.
심증으로는 제대로 물건값을 정산안하고 일부 돈을 빼돌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회피합니다.
이런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