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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

자동차사고 질문좀드립니다(큰사고)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가 폐지차되고 8주진단받은 사고이며 100%피해자입니다

이사고로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생겨 운전하기가 겁나는데

이경우 합의볼때 정신적피해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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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 등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면 트라우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주진단 및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정식적 피해 역시 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의 위자료는 부상 상해 1급시 2백만원이 최대 금액이며 상해 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됩니다.

      소송 시에는 판결 기준으로 부상 위자료는 보상되나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해서 이어진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 위자료와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