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의 위자료는 부상 상해 1급시 2백만원이 최대 금액이며 상해 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됩니다.
소송 시에는 판결 기준으로 부상 위자료는 보상되나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해서 이어진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아 위자료와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