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cctv 경찰이 가지고있는거 모자이크 처리후 공개되나요

경찰이 모자이크처리한 cctv영상은 다른게 되어버려 불가능하다는데 무슨말인가요 모자이크처리하면 비용이 드나요. 제3자 개인정보 때문이라는데 머리위협장면 제대로 찍혔나 다시한번 확인하고 안심할려는데. 제자리에서 앉아서 뒷태만 찍힌영상인데. 아래에서 위로. 나무 판자에 구멍 송송 뚫린 곳에가려져 일부가 보이는 영상 모자이크 처리인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그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고 다만 열람을 청구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 모자이크 비용은 그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 제3항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에 안내가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선은 해당 경찰에게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를 요청하시고 비용이 발생 발생한다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열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