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증여세 질문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

늦은감이 있지만 아이가 둘인데 여유가 좀 생겨서 아이들 용돈 받을것들 싹다모아보니 800정도 나와서

각각 390만원씩 미국주식 사주고 이렇게 지내다 제가 25년 12월달부터는 제가 10만원씩 미국주식을 매수 했는데 이거저것 공부하다 증여세 보다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한후 해서 390만원은 각각 용돈 받아서 제 통장에 기록한 내역 있어서 그냥 어떻게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증여 된거 아니구요 !

유기정기금 신청하면 3프로 할인 해서 할수 있다는거 까지 찾아봐서 390만원 빼고도 대충만 잡아도 1600인데 계산하다보니 애매해서 3프로 할인률까지 계산 해보니 15만원까지 가능하던데

여기서 문제가 작년 12월부터 10만원씩 현재까지 미국주식 매수한거는 신고하고 15만원씩 할꺼면 또 유기정기금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유기정기금 신고 자료 같은거 유튜브보니까 나오던데 그전 10만원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10만원이 유기정기금 안되서 현재 신고한 금액하고 합치면 500만원이라서 유기정기금 신청 할때는 14만원이나 13만원 하면 될꺼같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기한후로 해야하는거 알겠는데 미신고 가산세나 금액이 2000만원이 안넘어서 안나온다고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게 걱정도 되고 애들 해주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혹시나 세무사를 쓰면 비용이나 궁금하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한 것은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앞으로 증여할 금액은 유기정기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유기정기금 신고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