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명세서 확인부탁드려요 노무사상담까지 받아서 이상없다고하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정근무에 잦은 연장근무가 있어요 한달에 15번 오프로 계약을했고 15-16일 일하는데 급여 높은건 기본급에 8시간이상 일하면 추가수당이 붙기때문에 고정 연장수당이 붙어요 그러면 밤 10시이후에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에 야간수당까지 같이 붙어서 기본시급에 2배가 붙어야하는거아닌가요?

저번달 연장근무는 37시간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꼭 2배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에 가산반영, 야간수당에 가산반영 하는 식으로 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및 야간수당이 동시에 발생하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세서에 야간수당 명목의 임금이 없는데, 그 수당이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포함 시에는 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