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쾌활한멧새196
쾌활한멧새196

전직장려수당때문에 문의 드려요

제가 4년전 폐업 후,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 6월 1일까지는 무조건 4대보험을 한달 이상 들어주는 곳에 취업을 해서, 전직장려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프고 해서 사정상 일을 하는게 불가능해서 아는 지인이 법적으로 한달이상 근무 한 것처럼 취업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했다는 증거를 받고, 전직장려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는지인이 저의 4대보험을 한달 이상 들어주면 금액신고를 200만원,100만원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6만원이던게 9만원으로 올라가서 고용주가 손해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잡고,예를들어 80만원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금액적으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저도 손해를 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80만원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 고용인이 10프오 부담하고, 고용주가 10프로 부담하게 되는건데,

아는 지인한테 그러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두번째, 제가 전입신고상 거주지가 아는지인이 제공해준 회사가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있는걸로만 나오고,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거주지와 회사지역이 달라도 저와 아는지인한테 손해나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 각 4.5%입니다.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근로자에게는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만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려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수당을 지급할때 요건자체가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라면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등록만 해놓고 실제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환수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여 허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수나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