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려수당때문에 문의 드려요
제가 4년전 폐업 후,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 6월 1일까지는 무조건 4대보험을 한달 이상 들어주는 곳에 취업을 해서, 전직장려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프고 해서 사정상 일을 하는게 불가능해서 아는 지인이 법적으로 한달이상 근무 한 것처럼 취업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했다는 증거를 받고, 전직장려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는지인이 저의 4대보험을 한달 이상 들어주면 금액신고를 200만원,100만원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6만원이던게 9만원으로 올라가서 고용주가 손해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잡고,예를들어 80만원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금액적으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저도 손해를 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80만원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 고용인이 10프오 부담하고, 고용주가 10프로 부담하게 되는건데,
아는 지인한테 그러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두번째, 제가 전입신고상 거주지가 아는지인이 제공해준 회사가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있는걸로만 나오고,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거주지와 회사지역이 달라도 저와 아는지인한테 손해나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