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형사나 민사재판에서 명백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수집되고 획득된 것이라면 무조건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수집배제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라고 하여도 위법한 절차나 위법한 방법, 강요 등에 의한 경우로써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단,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 위법수집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민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다른 사정과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수집증거라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그 필요성과 습득의 불법성을 저울질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렇게 취득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그 수단의 위법한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필요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