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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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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명의변경 후 무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청년전세대출 받을라고하는데 증여받은 빌라 한채가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걸 다른분 이름으로 돌리면
시청에서 명의변경 하는 즉시 무주택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소요되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빌라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되면, 그때부터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즉, 주택 양도일 이후 세대원 세대주 모두가 무주택자라면 만19~34세이하 청년으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 전세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분 이름으로 돌린다는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면서 넘긴다는건가요?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무주택자가 된다는건가요?


      부동산실명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총 1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995년부터 시행되어온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규제법률입니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할경우에는 본인은 무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상기 내용을 보았을때 무주택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등기가 넘어가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