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에 가입했던 청약저축은 증여를 통해서 직계존비속 세대주에게만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청약부금과 청약 에금은 2020년도 이전이전 가입분만 역시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이나 개명시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명의의 처약저축이나 예금은 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요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명의 변경은, 사망시에는 존비속 세대주에게 이전이 가능하나 개명시에는 본인명의로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