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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통원치료 지정병원 외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9월 9일까지 통원 후 종결하라는 권고 받아서 9월 9일까지만 통원 치료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을 하고 싶지 않고 기존 병원에서 경과를 계속 보고 싶은데 자주 물리치료를 가기엔 거리가 멀어져서 가까운 병원으로 물리치료만 받는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물리치료 진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부담하여도 상관없는데 산재 기간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증빙만 하려고 합니다.

개인 부담으로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산재 통원 기간중에 진료를 본 것으로 인정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