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난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형화물차 기사입니다.
좁은 언덕길을 가다가 조수석쪽 바퀴들이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렉카를 불러서 구난작업을 했습니다.
40톤이 좀 넘어서 큰 차 2대가 들어와서 작업했고
구난동의서에 사인은 했고 구난 도중 파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동의서에는 민,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난작업이 끝난 후 차량에 이상이 있는 거 같아서
센터에 들어가니 역시 문제가 있었고 해당 구난업체에 수리비를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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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난작업이 끝난 후 차량에 이상이 있는 거 같아서
센터에 들어가니 역시 문제가 있었고 해당 구난업체에 수리비를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난작업중 발생한 손해라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원론적으로 해당차량의 상황에 따라서 구난작업을 위해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것인지,
구난작업시 주의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구난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이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조사 및 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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