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사용중인데 갈아타기 질문

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했고 2년뒤 팔고 갈아타기 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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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금자리론 사용중인데 갈아타기할 집도 보금자리론으로 받을예정임 집을 팔려고 내놨고 팔려서 계약서 까지 작성한 상황이고 갈아타기할집도 계약서 까지 작성 해놨고 잔금날짜를 둘다 같은날로 잡아놨음 보금자리론에다 집을 팔았다는 계약서를 제출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사용중 이라도 잔금전에 미리 보금자리론 새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잔금날짜에 기존대출상환되고 신규대출도 다시 받을수 있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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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금자리론이 3년뒤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없는거로 아는데 2년되서 상환하면

2억 5천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2억 5천을 2년되고 상환 하는거면 수수료가 얼마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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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최초도 3년뒤에 집을 팔면 상관이 없는데 2년있다 집을 팔면 취득세를 다시 뱉어야 되는거로 아는데 이것도 취득세 말고도 수수료가 또 있을까요? 취득세는 350정도 였는데 총 얼마를 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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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청 시 새로 살 주택 외에 기존주택 1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3년 내로 집을 처분하지 못하신다면 계약조건을 위반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금액이 붙겠죠.

    2. 현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상환원금 × 0.5%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즉,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이고, 그 이전이시라면 0.5% 조기상환수수료에서 계단식처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2년 시점에 남아 있는 원금이 2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2억5천만원 × 0.5% × 1/3 ≒ 416,667원 즉, 약 42만원입니다.

    3.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실거주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면, 사유 발생일(잔금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감면 받은 금액만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감면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이자상당액(연 7.3% 수준)이 가산되어 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