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후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22년에 분양권A을 취득하고 24년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려는데 언제이후에 취득해야 분양권A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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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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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A 분양권에 대하여 입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열쇠를 받는 날 기준 1년 이후 B 분양권을 취득하면, A 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후 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고 1년이 지난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신규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분양권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