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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물개64
영험한물개6424.02.29

양도세 비과세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분양권(20. 12. 11.취득)과 (B)주택(22. 11. 21. 매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A)분양권의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의견 여쭙니다.


1.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B)주택을 2년이 넘는 24. 11. 20.이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 아파트 완공 후 지정된 입주시기보다 늦게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늦게 입주시 연체료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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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서 b주택을 취득하신거라면 거주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주지체보상금(받는 돈)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