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 15일에 한명 16일에 2명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결과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점장이 병원가서 따로 pcr 검사 받지 마라
1일~3일 쉬고 몸 괜찮으면 나와서 일해라
수요일 목요일 부터 출근 다시 해라
병원가면 일주일 자가격리 들어가니 조용히
몸살약 먹고 출근하라 하고
점장이 전직원 미팅 때도 코로나 걸려도 병원가지
말고 며칠쉬고 나오라고 전달했습니다
전직원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들 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나름 규모가 큰 마트이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인데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 전직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신고 시 점장 처벌 가능한지
신고방법은 어찌 될지 그리고 익명보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신고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