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임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