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인데 1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지분을 인수할 때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미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과 세율 적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