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택배 물건 손실시 어떻게 되나요??

Ko****
2022. 09. 01. 23:12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 되었을 경우

손실보상 등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배상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9. 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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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어떤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손실되었는지, 해당 물건이 대체품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의 영역에서 손실되었고, 대체품 지급이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대체품으로 다시 발송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2022. 09. 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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