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부동산 증여취소를 하고싶어요! 준비서류알려주세요!

7월8일 부모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서 60일전에 증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취득했던것처럼 똑같이 구청에 방문하면 되는걸까요?

또 증여자인 부모님과 함께방문 해야하나요?

아님 혼자 가도 될까요? (증여시에는 혼자 방문 했습니다.)

  • 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답이 안나온다면 구청에 연락드릴생각입니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

    만약,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취소됐다는 공증증서나 계약해제 신고서, 화해·인낙조서 등을 통해 증여 취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여해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여보시기 바라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중복으로 납부해야할 것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문제되는 사항이므로 구청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