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에 제가 직접 지방에서 등기한 적이 있어서 관악 구에있는 도시형 주택 자식명의로 해주려는데 법원ㆍ 필요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신림동에 있는 도시형주택 증여하고싶은데. 첫째로 명의변경해야 될텐데 필요한 서류 ㆍ법원 알려 주세요
두번째로 증여신고는 증여한사람이해도 되나요? 취등록세는 법원 등기시 내야하는 건가요? 과정 알려주시길. 준비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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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수증자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 후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등기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