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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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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상황설명 >

아빠 명의 3억 주택있음. 아빠 돌아가심.

새엄마 / 친언니 / 새언니 / 나 이렇게있음.

아빠와 새엄마 혼인신고 되어있음.

새엄마에게 입양 절차되어 친언니와 내가 새엄마 입양딸로 되어있음.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없음.

새언니는 사는동안 연락 없었음.

지금은 새엄마 / 친언니/ 나 이렇게만 법적상속 되어있으나

세명 공동명의로 올릴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언니 지분이 생김. 친언니와 내 명의로 할시 깔끔하게 정리되고

새엄마는 그 주택에 지금 처럼 거주 하시면됨.

하지만 새엄마가 명의에 본인 이름도 올려달라함.

그렇게되면 추후 새언니 지분이 생겨 복잡해짐. 또한 새엄마의 재혼 가능성도 있음. 최대한 친언니와 내 지분을 지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전혀없다면 그냥 세명 명의로 올리고 연끊고 사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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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새어머니·친언니·귀하 세 사람입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일부라도 등기할 경우, 추후 새어머니 사망 시 그 지분이 새어머니의 상속인(새언니 포함)에게 이전되므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 명의를 배제하고 귀하와 친언니 명의로 등기하되, 새어머니가 현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 설정’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새어머니에게 법정상속분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통해 새어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고 거주권만 인정받는 형태로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등기를 세 명 공동으로 하면, 새어머니 사망 후에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인 새언니가 그 지분을 법정상속받아 귀하 측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새어머니는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주택에 평생 무상거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둘째, 공증을 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만약 새어머니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와 친언니가 각각의 상속분만큼 단독등기를 진행하고, 이후 새어머니에게 사용대차 형태로 거주를 허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재혼이나 상속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새어머니가 재산 명의 일부를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되, 대신 거주권을 명문화해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십시오. 향후를 대비해 유언공증이나 가족합의서도 병행하면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증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서 명의를 이전하거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결국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