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하구 지금 3년찬데. 사채업자 괴롭힘 때문에 신용회복 가능할련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내고 다시 제기해서 일하다 어려워저 아는 사채업자한테 비용을 빌여썻는데 어려워저서 못주있는데 신용회복이가능할까요 진짜 미칠거같습니다 사채업자괴롭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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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사채업자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2.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을 지원
3.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