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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이유로 실직을 당해서 돈을 못갚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에 사업자금을 1억을 빌렸는데 6개월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주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생격서 현재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재산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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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며, 아마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질문내용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이 크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보통 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한 것이라면 고소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