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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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리톡에 연락을 하셔서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면 무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유선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라서, 상기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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