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가 좌우 등 정치 성향에 대해 계속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매주 수요일 종교 행사 참여를 무언중에 강요합니다. 정치,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 정치적 입장 강요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종교행사의 참석을 강요하거나 정치성향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으로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헌법상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사 참요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의 구체적 발언과 강요 행위들을 체증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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