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