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안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네요
1.퇴사일 : 24.12.31
2.퇴사사유 : 표면적으로는 회사이전으로(차가 없어서 다른직원이 픽업해줌,대중교통은 버스 편도 약2시간 or 택시 편도 30분 3만원) 실제로는 임금체불이며 2개월 월급+퇴직금을 못받아서 결국 노동부 진정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4월말 해결됨(현재 국민연금 1개월 미납 된 상태)
3.퇴사 전 11월초에 11월말부로 사직하고자했으나 후임과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12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하셔서 12월 말까지 일했으나 후임이 안구해졌고 약속대로 퇴사 진행
(간단한 서류들은 다른분에게 알려드렸고 모르는부분은 카톡이나 전화로 해결함)
4.퇴사이후 임금건으로 연락했으나 매번 기다려달라하다 결국 합의하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3월초 진정서 제출 -> 바빴다는 핑계로 4월 중순 대표 출석 -> 4월말 대지급금 완료됨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일관련 도움 달라고하면 다 해줌
그 과정에서 새로 입사한 분은 2월달에 입사했으며 중간중간 연락해서 필요한부분 도와드리고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연락달라고함
5.4월말 대표가 A 관련해서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와서 해달라고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새로오신분과 연락해서 5월19일 이분이 픽업해서 회사 도착 후 인수인계해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하셔서 승락하였고
신규분이 대표에게 보고했으나 말을 바꿔서 B,C도 다 인수인계해야하니 일주일동안 해야한다 이렇게 얘기함
저 과정에서 신규분에게 픽업을 왜 해주냐 , 대지급금에 필요한 확인서 싸인도 인수인계 일주일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준거다(한적없으며 내용또한없음) 이런 소리를 해서 그냥 인수인계 안하겠다고 함
그랬더니 인수인계 해준다고 거짓말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하고 또한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도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해당 문자에는 '빨간줄있는 며느리 받는 분은 없겠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식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사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문자내용 중 비밀유지위반에 대한것도 어디에 말한것도 유출시킨것도 없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5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인수인계를 해줄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 시간 비워서 해주는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그러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것이
어떤 범죄를 구성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
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마시고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설사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반합니다. 고소해도 큰 의미 없어 보이며 무고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 의무 등은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인수인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 고소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