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수리하는데 포인트로 결재를 했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대

법인사업장입니다

얼마전에 법인용 신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적립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포인트차감하고 수리받고 정비명세서만 받아서 회계처리하는데 신경쓸게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현대자동차정비업체에서 같은 경우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요

법인통장에서 나간 돈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도 잘 모른다고 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변) 차량유지비 xx, 매입부가세 xx 대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갈 미지급금이 없으므로 잡이익이나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유지비 xx / 잡이익 xx 이나 차변에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