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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학구적인고슴도치
내일도학구적인고슴도치

차량 사용이 필수인 직원에게 주차비 개인부담하라고합니다.

새벽, 심야시간대 출퇴근하는 업무라서 차량사용이 반강제인 직원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위탁 맡기면서 유료화됐는데 직원들에게도 요금 부과를 하겠다고하네요. 임금삭감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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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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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의 지원에 관하여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당초 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주차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원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주차비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주차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상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원 해야 할 의무가 있겠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비가 새로 발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두고 임금삭감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