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 사용이 필수인 직원에게 주차비 개인부담하라고합니다.
새벽, 심야시간대 출퇴근하는 업무라서 차량사용이 반강제인 직원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위탁 맡기면서 유료화됐는데 직원들에게도 요금 부과를 하겠다고하네요. 임금삭감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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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의 지원에 관하여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당초 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주차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이를 폐지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원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주차비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주차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상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원 해야 할 의무가 있겠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비가 새로 발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두고 임금삭감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