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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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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중 소멸된 1년미만 중도 입사자의 1년미만 미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1. 현재 연차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회계말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 회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1년미만 신입연차가 회계기간 중 그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4. 회계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1년미만 신입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② 합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① 1년미만 연차사용 23.8/1~24.7/31 6.5개 _ 미사용연차 4.5개

    ② 2024년도 발생연차 10개(15*244/366) - 24.8/1~25.3/31 사용연차 =잔여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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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일괄 발생하는 휴가는 회계연도가 지나면 수당으로 처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위 두 경우를 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개월 기준 1개씩 연차휴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저하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중간에 소멸하도록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