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간 중 소멸된 1년미만 중도 입사자의 1년미만 미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현재 연차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계말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1년미만 신입연차가 회계기간 중 그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회계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1년미만 신입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② 합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① 1년미만 연차사용 23.8/1~24.7/31 6.5개 _ 미사용연차 4.5개
② 2024년도 발생연차 10개(15*244/366) - 24.8/1~25.3/31 사용연차 =잔여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