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 중 소멸된 1년미만 중도 입사자의 1년미만 미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현재 연차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계말 잔여연차에 대해 정산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계 중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1년미만 신입연차가 회계기간 중 그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회계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1년미만 신입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② 합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① 1년미만 연차사용 23.8/1~24.7/31 6.5개 _ 미사용연차 4.5개
② 2024년도 발생연차 10개(15*244/366) - 24.8/1~25.3/31 사용연차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동일하게 부여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일괄 발생하는 휴가는 회계연도가 지나면 수당으로 처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위 두 경우를 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개월 기준 1개씩 연차휴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저하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중간에 소멸하도록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