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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단순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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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보험 및 과실책정(질문자 카카오바이크)

안녕하세요

금일 교차로에서 너머에 있는 보행자 신호로 가려다 좌회전 차선을 진입중인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중은 아니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 서행하여 다행이 크게 다치거나 차도 크게 파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차주분께선 좌회전 신호를 보고 가고 있었고,저를 보진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해당 차가 골목에서 나오는걸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일이 벌어졌고, 차주분께서는 일단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시라며, 저도 큰 사고는 아니기에 연락처를 받고 자리를 떳습니다.

추후 연락을 통해 차주분께서는 다친곳은 없으시고 해당 접촉부위인 범퍼쪽 문제만 해결하면 될것같다고 하셨고

저또한 다리를 크게 다친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진료는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주분과 통화 후 합의를 통해 해당 차량 견적 100여만원을 제시 하셨으며, 생각과 다르게 금액이 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해당 경우, 보험처리(대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를 제시 하고 저도 합의를 동의 하는 입장을 표명 하였지만, 보험처리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3. 저는 바이크를 타고 입장이였기에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가 없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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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카카오 바이크의 보험을 확인해 보니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한도는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로 사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과실을 따지고 사비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