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20.09.07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SNS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구매자가 입금하고 특별히 현금영수증 요구가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SNS마켓에서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의무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까지 가입

    -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이로부터 60일이내 가입

    -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67086508&qb=7ZiE6riI7JiB7IiY7KadIOuwnOq4iSDsnZjrrL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열거가 되어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거부하면 20%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면 발급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마켓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시므로,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셨을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건에대해서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