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생동감있는커피
꽤생동감있는커피

이럴때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4시간근무 월급 100만원 받고 2년동안 일했고

연달아서 8시간근무 월급 200만원 받고 6개월

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200만원 받고 6개월 근무했을때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100만원으로 산정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