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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아파트 명의이전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현재 일가구 이주택인데...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곧 이사가려하는데...집을 팔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가지고 가려합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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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이전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양도가, 취득가, 시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세금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