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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2.08.26

장물의 법적 조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건설 현장에 자재를 빌려주는 업체이며, 건설사는 대여하여 사용후 자재를

반납 하여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일부 자재를 팔아먹은 상태 입니다.

일단 저희는 빌려준 업체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물 범죄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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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의 경우, 2년내에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매수한 자가 공개시장 또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빌려준 업체에 해당 자재의 시가만큼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자재를 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