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의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종소세 계산시 급여를 계속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의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종소세 계산시 급여를 계속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라서 해지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유지되고 계속 급여급 지급하고 있급니다. 정규직이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고용보험은 없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은 보통 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해당 사항을 컨설팅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 바빠서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시 생활을 같이 하는지 주소가 대표님과 동일한지 등을 파악하여 고용/산재 가입 여부를 당사에서는 컨설팅을 합니다.
해당 가족이 실제 회사(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족)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가족분이 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급여를 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해지가 되더라도 실제 경비를 지급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