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중 회사측의 근무시간 감소 요청을 받을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측에서 티오감소 사유로 주5일 4시간 반근으로 바꾸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이럴경우 불복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처음대로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며 계약완료를 원하나 만약 사측에서 주5일 4시간근무를 강요할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한달 단기계약직이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및 계약으로 정한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비동의한다고 하여 바로 그것이 퇴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계약대로 근로하겠다고 하면 되고
만약 근로제공를 거부한다면 휴업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검토 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도 회사랑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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