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법인명 차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에는 (주) 붙여서 작성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낼 땐 (주) 없애고 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주)를 붙여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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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명에는 상법 19조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록하는 시점에는 문자의 사용을 (주) 또는 주식회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명의 앞,뒤에 사용하는 것 또한 선택사항에 불구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등록된 시점부터는 (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상호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주)와 전남고흥소재 (주)현대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어디다 내는지 모르곘으나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를 어떻게 없앤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주식회사라면 주는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