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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08.09

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개인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차가 외제차 인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박은 외제차에 대해서 수리전에 견적서를 받지 못하나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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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제차 수리 견적서를 때려면 공업사나 센터에서

    진짜 수리를 해야지만 견적서를 때준다고 합니다.

    또한 견적서를 때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대충 얼마정도 수리비가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사고부위 찍어서 카닥 같은 어플에 올리면 대략 공업사들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견적 나옵니다.


    다만 외제차 정식센터는 공업사보다 많이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제차와의 사고 시 대처법입니다. 참고하시고 잘대처하시길바랍니다

    1.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마라

    접촉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2.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3.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라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 보다 크다.

    겉모습만 보고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4.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라

    외제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으므로 30~50% 수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박은 외제차에 대해서 수리전에 견적서를 받지 못하나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견적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수리 견적을 받을 경우 수리 센터에서 견적비를 받고 있습니다.

    견적비 부담하시고 견적을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차주가 공업사에 들어가서 견적을 받으면 달라고 할 순 있어요. 혹은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거나요.

    하지만 물어보는 것보다 견적서 사본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게 더 낫습니다.

    금액만 물어보면 부풀려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깐요..

    질문자님이 그 외제차의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업사에선 웬만하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