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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중소기업에서 금년실적이 계획달성하면 내년 설상여를 100%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매월 미지급비용설정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매년 미지급비용을 설정할 필요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월에 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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