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0일 전부 유급(사업주+정부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60일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상한액 210만원 외 차액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조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상회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60일에 대해서 차액분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10만원 초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