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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안녕하세요. 공업사를 운영 중인데, 해당 사업장 부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용을 개발사에 청구 하고자 하는데, 이전비용 산정을 세무사 또는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