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된 사업장에서의 매출발생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해 준비 중인데, 지신산업센터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하는 곳의 사업장을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만약 종된사업장을 해당 주소로 등록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본사에 매출로 보는 것인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종된사업장의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는 주된 사업장에서 모두 통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