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껴서 3일 근무 후 퇴사 했는데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6월2일 부터 6월5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공휴일 빼고 나간 2일,4일,5일 이렇게만 수당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정보와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3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보다 본래 근무일이었다면 공휴일을 포함한 3일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정하였고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한 3일에 대해 근무한 시간 만큼 일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