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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호랑이76
평일 주5일 9-6시 (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3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1일(토),2일(일) 주말이라서 쉼
3일 임시공휴일 쉼
4일 정상출근 후 퇴사
급여일할 계산시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치만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치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삼일절로 공휴일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화요일 근무 후 수요일 퇴직
다 유급이네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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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에 일하고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4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총 3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2,3,4일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4일(휴(무)일포함)"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