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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랑이76
남다른호랑이76

공휴일 다음날 퇴사할 경우 근무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평일 주5일 9-6시 (5인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3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1일(토),2일(일) 주말이라서 쉼

3일 임시공휴일 쉼

4일 정상출근 후 퇴사

급여일할 계산시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치만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치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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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삼일절로 공휴일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화요일 근무 후 수요일 퇴직

    다 유급이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에 일하고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4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총 3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2,3,4일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4일(휴(무)일포함)"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