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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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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 날이 공휴일인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공휴일로 해야하나요? 공휴일 다음날(2년차 시작일)로 해서 출근해야하나요?

1. 22년 10월4일에 첫 출근하여 23년 10월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일이 공휴일이라 4일까지 출근하고 퇴직일을 4일로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2일에 연차를 쓰고 3일은 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는다면, 10월 2일이 퇴직일로 되어서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퇴직일을 며칠로 해서 연차를 써야할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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