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10월4일도 출근해야한다면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월 3일이 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10월 4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되고 10월 4일에 출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가 만1년에 해당되며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3일로 설정하실 경우 4일에 근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과 같이 4일을 연차휴가를 쓰셔서 4일로 퇴직일을 설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므로 원칙적으로 10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3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퇴사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4일까지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일에 연차를 소진하셔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0월 4일을 퇴사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0.3.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인 10.3.이 공휴일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10.3.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3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0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월 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