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본인부담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은행 대출으로 은행 소개 법무사에서 등기 진행 중인데
채권 비용이 거의 30만원 이상 더 나왔습니다.
(시가표준액에서 국민채권 매입표보고 계산하고 거기에 은행 사이트에서 고객 부담률까지 계산)
계산해보면 거의 12%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은행 사이트는 대략 8.7%정도입니다.
보수액은 10만원 중반대로 낮게 나오구요
이렇게 확인서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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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
데, 국민주택 매입금액이 과다함에 따라 통상 매입과 동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각 계산서'를 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법무사에게 채권 실물 영수증 사진 등을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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